성남시는 지난 6일 이후 지역 내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26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13일 이후 이날까지 성남지역 무도장 3곳과 무도학원 1곳에서는 모두 74명(방문자 53명, 직원 2명, 가족·지인 1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들 무도장 가운데 6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야탑무도장의 경우 이날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난 19일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모든 무도장, 콜라텍, 댄스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