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위·길고양이 중성화 법적 근거 마련
임동주(민·서구4) 인천시의원. /사진출처=인천시의회
임동주(민·서구4) 인천시의원. /사진출처=인천시의회

인천에서 동물 학대 방지와 보호센터 운영, 동물복지계획 수립 등을 총괄하는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논의가 본격화한다. 길고양이 개체 수를 관리하는 중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의회는 임동주(민·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신설 조항이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위원회를 인천시 자문 기구로 두도록 했다.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범위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 계획의 평가, 동물의 학대 방지와 구조·보호 등 동물복지 전반을 아우른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운영, 지정에 관한 사항도 동물복지위원회가 다룬다.

개정안을 보면 동물복지위원회는 10매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은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 활동 경력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은 또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신설 조항도 담고 있다. 신설 조항은 시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 수 관리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해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동물보호·복지 사업 예산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1억530만원(국비 4212만원, 시비 6318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을 발의한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인천에 적합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