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이나 술 접대 등 뇌물을 받고 폐기물 불법 매립을 묵인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전·현직 공무원 11명 중에는 강화군 공무원 여러 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등 혐의로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B씨 등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입건하고,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중 전·현직 공무원 3명은 모두 강화군 소속으로 알려졌다.

A씨 등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강화군과 경기 화성시 등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총 17만t으로, 25t 트럭 6800대 분량이다.

B씨 등 일부 현직 공무원들은 2018∼2019년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술 접대 등 총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10여 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들이 업자와 현직 공무원을 이어주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업자들은 불법 매립을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꼈고 결과적으로 돈을 벌었다”며 “처벌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처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