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등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무주택자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도록 하는,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편적 공공주거서비스다. 그런데 그간 LH(토지주택공사)나 지방 공기업들이 공급해 온 공공임대주택들은 그다지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해왔다. 그저 저렴하기만 할 뿐 민간 공급 주택에 비해 품질이 뒤처져서다.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하자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라 할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하자 제로(0)를 목표로 해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평생 거주에 따른 주기적 점검•보완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우선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며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 이상 보강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기 위해 마감재 품질을 높이고 기계환기 방식을 도입하며 디지털 도어락, LED 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밋밋한 공동주택 디자인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방식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디자인을 반영할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의 평면도입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의 요건도 포함된다. 또 마음 편히 30년 동안 살수 있게 하기 위해 10년 경과시부터 3년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해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 사업이 적용된다.

공공서비스의 성패는 시장의 호응에 달려있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싸구려 이미지만으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민원 요인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본주택이 맨 앞장에 서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개발•적용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