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청소인력 12명, 두달치 임금·퇴직금 3년째 체불
“구매물품 등 세부사항 빼고 청구” “같은 방식 특정 달엔 승인”
“노동자 임금 못 받자 어쩔 수 없이” “문제 지적에 보복성 반려”
수원시청.
수원시청.

수원시 도서관 청소 계약을 놓고 시와 업체간 2년 넘도록 이어진 갈등으로 애먼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일보 2월23일자 6면>

A업체가 절차상 하자를 폭로한 이후, 시가 여러 문제를 짚어 비용 청구를 반려 조치하면서 빚어진 상황이다. 이 부분도 양측이 서로 잘못을 물으며 대립하고 있어 해결이 곤란한 수준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북수원도서관 등 도서관 3곳의 청소노동자 12명은 3년이 다 되도록 퇴직금과 두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한 A업체도 청소비 등을 시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는 5억6000만원 규모의 시 도서관 3곳에 대한 청소 용역을 2017년 낙찰받았다. 관리기간은 2018년1~12월까지다.

노동자 12명이 처음 임금을 받지 못한 시기는 2018년 1월 수원시와 A업체간 관리비용을 놓고 첫 다툼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이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했다. 이들의 한 달 임금은 약 230만원이다.

A업체는 시가 이유 없이 노동자 임금이 포함된 기성청구금을 반려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 인건비 지급 과정은 A업체가 한 달 기준 인건비와 청소비 등 관리비용이 포함된 청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가 이를 승인해주면 클린페이(대금지급 전자시스템)에 개설된 노동자 통장으로 시비가 입금된다.

그런데 청구서를 제출하면 시가 반려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이 6개월간 멈춰 월급을 주지 못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다행스럽게 시는 10월 청구서를 승인했고, 노동자들은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가 10월 이후 11월과 12월에 대한 청구서는 승인을 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11월과 12월 임금, 퇴직금을 받지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다.

A업체도 청소 관리비 등 모두 1억원을 넘는 비용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는 “시가 그동안 반려하던 청구서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해 올렸는데, 10월에는 승인해 줬다”며 “문제를 지적한 업체를 괴롭히려는 보복성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시는 A업체가 하지도 않은 청소를 한 것처럼 꾸몄고, 세부 내용을 빼고 작성했기에 승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를 하는데 얼마가 들었고, 물품은 정확히 몇 개를 샀는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빠진 채 청구서를 올렸다”며 “계속해서 수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제출했다.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줬다”며 “이후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에 11월과 12월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온 청구서를 승인해 줄 수 없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에 올라갔고, 화해 권고를 받았으나 업체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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