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백신 접종 거부 불법 파업땐
특권 악용 1380만 도민 생명 위협”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카드를 꺼내 들자 '의사 면허정지 및 간호사에게도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호소했다.

이어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며 “그런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다.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해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다.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 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 대우를 요구하며 면허 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 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 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