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희(더불어민주당·양주1·사진 왼쪽) 경기도의회 의원이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988년 창립된 이후 200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평가한 후 우수조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만성 내지 돌발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체계 구축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조성, 상설 위기대응협의체 구축, 쉼터 설치 운영, 지역별 지원체계와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을 둔 진료참여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향후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개발, 정부 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