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통행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가 역세권 공공주택단지로 편입되자 토지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부지에 흙을 쌓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성 판사는 “이 사건 토지는 육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토지에 흙을 쌓은 행위 등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면서도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토지 인근에 다른 통행로가 개설돼 이용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27일 인천 서구 검암동 자신의 부지가 역세권 공공주택단지로 편입되자 토지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같은 해 12월15일 25㎥ 상당의 흙을 쌓아 놓고, 포클레인 한 대를 주차해 놓는 수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7년 3월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