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포츠계에서 종목을 가리지 않고 선수들의 '학교 폭력' 미투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 소속 배드민턴단 스카이몬스팀 지도자 부정행위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에 따르면 스카이몬스팀 감독 A씨(49)가 대한체육회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직 겸업 허가를 받지 않은데 이어 위조(허위) 서류제출 13회, 무단결근(25일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급여·수당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몬스 선수단 전체 20명 중 A감독은 유일한 정규직(무기계약) 감독이다. 2014년 3월 스카이몬스 창단 당시 ‘촉탁직’ 채용에서 2015년 9월 갑자기 정규직으로 바뀌어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지역의 유력 정치인을 통한 청탁채용 의혹을 대자보를 통해 제기하는 말썽이 불거졌었다. <인천일보 2015년 9월 4일자 19면 보도>

이번 논란은 ▲겸업 허가 사전신청 불이행 ▲감독 부재 당시의 관리실적·운영 계획서 ‘허위’ 보고 ▲국가대표 감독 기간 25일간 무단결근으로 요약된다.

우선 인천공항공사는 ‘봐주기식 특혜 징계’ 비난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A감독 부정행위 상당수가 2018년에 이어 최근 감사에서 중복됐으나 징계의 결과까지 동일한 ‘경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2019년~2020년 9월까지 국가대표 감독 기간 중 인천공항공사가 2019년 한해에만 지급한 연봉이 1억100만원(원천징수기준)이다. 대한체육회도 2019년에 8700만원을 급여∙수당을 지급해 중복 수령이 파악된다.

특히 겸업기간에 중복 수령한 연봉 환수를 인천공항공사 경영진이 결정할 사안라는 입장을 내놔 ‘특혜성’ 징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규정(2019년 개정)은 국가대표 감독 파견 및 발령시 연봉상한 설정, 중복 수령을 금지한다.

겸업 승인은 인천공항공사에서 3개월 뒤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2019년 1~3월까지 겸업허가 미완료가 지속되자 배드민턴 행정지원 직원이 전자시스템에 송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겸업허가 사전신고 불이행은 지난 2018년 감사에서도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은 동일한 사안이다. 징계 결과도 고스란히 같은 경고여서 인천공항공사 판단은 일반적 시각에서 납득되지 않는다.

여기에 관리·운영 계획서의 작성·보고를 트레이너가 총 13회에 걸쳐 기재하고 서명까지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해 봐주기 논란을 키운다. 2019년 1월~ 2020년 2월 트레이너의 진술 확인서 내용이 증거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사실 질의에서 무단결근 허위 소명이 사실로 드러나자 진술거부권 행사로 논란을 부채질한 도덕성 문제다. 감사인 요청에 따라 A감독이 대한체육회의 공식 확인(서)을 받아 제출한 서류에 무단결근이 확인된다.

지난해 10월에도 인천공항공사와 삼성전기(현 삼성생명) 간 S선수 이중계약 논란에 휘말리는 등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단 계약에도 S선수가 삼성으로 진로를 바꿔 소송을 벌였고, 결국 법원 중재로 인천공항공사가 위약금 5000만원을 받고 마무리했다.

한편 감사실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연봉을 받는 만큼 국가대표 선수단이 운영되지 않으면 스카이몬스 감독으로 복귀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