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역 내 무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무도장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의무 설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무도장의 경우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며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권고사항이라 수기명부를 적고 있는데 이용자들 가운데 노령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관계로 기재 오류나 허위 기재가 적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관련 확진자가 57명 발생한 분당구 야탑무도장의 경우 지난 12∼16일 수기명부에 적힌 280여명 가운데 2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는 엉뚱한 번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 확진자가 5명 발생한 수정구 궁무도장은 지난 15∼17일 작성된 수기명부의 350여명 중 4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수기장부 작성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이들 무도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남지역 4개 무도장(1개 무도학원 포함)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3일 이후 이날까지 모두 64명(방문자 47명, 직원 2명, 가족·지인 15명) 발생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모든 무도장, 콜라텍, 댄스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