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부터 3월2일까지 7일간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코로나 피해 업주에게 가산점 부여

 

양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와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경영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4일부터 3월2일까지 7일간 신청을 받는다. 지역 내 사업자등록일이 6개월 이상 소상공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로 매출 감소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하고,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최종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본인 부담액이 20%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통이 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 부담액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단,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경영환경개선사업비의 활용 용도는 점포 옥외 간판 교체, 내외부 실내 인테리어, 진열대 제작 등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모든 활동에 지원되며, 매장 CCTV, 소독기 설치 등도 포함된다.

군은 이와는 별도로 추후 업체를 지정해 SNS 매장홍보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일자리경제과 사무실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심신이 지친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 기자 seawon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