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1월11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거론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현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법을 우리 사회는 논의해야 한다”며 “일부 선진 외국들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강제적 참여가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850년 독일 경제학자 Heinrich von Thunen은 이윤에 대한 대가로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익공유에 대한 이론적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였고, Coates(1991년)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초 이익공유제가 1794년에 보고되었고, 19세기 초반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와 소유자 간의 악의적 감정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이후에 이익공유제는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었고 현재는 서유럽, 미국 및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익공유제(Profit-Sharing Plan)란 회사의 이윤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은퇴프로그램인 후불이익공유제(deferred Profit-Sharing Plan)로서 연간 또는 분기별 소득에 기초하여 이익의 할당량을 직원들이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운찬이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초과이익공유제(超過利益共有制)를 주장하여 재계 및 국민들에게 이슈가 되었다.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공생 차원에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였다.

현재 이익공유제에 대해 여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 반 시장적 사고, 포퓰리즘 및 법에 없는 법인세를 물리는 증세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익공유제는 고정된 수입 이외에 이익이나 기업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입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본소유자와 직원들 간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성과와 관련된 전통적인 보너스와는 반대로 이익공유제는 기업에서 모든 또는 대부분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집단적 제도인 것이다.

기업에서 영업성과가 클 때 최고경영자가 직원들에게 베푸는 제도로서, 보통 큰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흑자를 내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금전으로 환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속에서 대기업이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초과 달성한 이익분에 대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제도로 여기지는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분류하고, 대기업의 초과 달성한 이익분이 중소기업의 노력한 결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 막연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게 초과 달성한 이익분을 제공한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단지 뺏기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아무런 상호간 노력없이 단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일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과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사들 간에 이익공유제인 경우도 협력사들의 노력이 대기업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전제 하에 이익공유제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익공유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과 동의를 구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권영도 공주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