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느 고장의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이 쓴 웃음을 짓게 한다. 한 청년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을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해서 떼를 지어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명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집단민원 등으로 고통받을 수 있으므로 일탈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지방의회는 지난해 경북 경주시에서 가진 의원 연수 과정에서 의원 간 폭행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아직도 침묵 중이라고 한다.

경기 이천시의회는 지난주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과정을 공개한 한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의원이 의정활동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부적절한 징계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제가 된 의정활동은 지난해 말 이천시의회가 의회 방송통신장비 구축 사업비 4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과정이다. 의회의 방송통신장비 개선 사업은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징계에 회부된 의원은 SNS에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방송통신장비 구축 사업비가 명확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과반수 의결 때문에 삭감됐다”며 “시민 대표 기구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해 부끄러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징계에 나선 의원들은 의원 간 암암리에 공개하지 말자고 약속했는데도 어겼고, 지방의원의 일탈행위로 시민에게 실망을 안겼으니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집단민원 등으로 고통받게 되고 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다. 이같은 징계요구안은 이천시의원 9명 중 5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그러나 그간 이천시의회는 이보다 더한 의원 자질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냥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주택 불법 쪼개기나 의장 선거법 위반, 의원들 간 폭행사건 등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알리려는 사업을 명분도 없이 무산시키고도,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게 보고했다고 해서 벌떼같이 달려들어 징계를 밀어붙이는 모양이 참으로 꼴사납다. 더구나 암암리에 비공개 약속까지 했다니 이게 무슨 대의정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