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법인화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체육회는 23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열고 도체육회 정관을 제정하고 시군체육회 정관 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법인설립, 대한체육회 정관에 근거한 관련 조항 등을 정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기존 도체육회 규약과 법인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사항은 수정했다.

도체육회 정관은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고, 창립총회‧법인인가 승인‧설립등기를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시군체육회 정관 제정의 경우 도체육회 정관을 준용하기하고 세부사항은 시군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다. 정관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부 승인으로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빠르면 3월에 열릴 예정인 창립총회에서 정관(안), 임원선임, 재산출연사항, 주사무소 설치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희호 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은 “지방체육회의 법인설립 토대가 되는 정관 제정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위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창립총회 발기인으로서 적극적인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