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기관과 법조계에서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권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 권리를 분명히 고지하도록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계양에서 ‘묵비권’으로 알려진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공개했다.

진술거부권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 시 고지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2019년부터 경찰 내부 지침으로 정해 범인 체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관행을 개선하여 인권 보호 및 절차적 정의를 확립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미란다 원칙 중 하나로 피의자의 묵비권을 지칭한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에게 경찰은 수사 및 체포과정에서 묵비권 행사 권리와 변호사 선임 권리에 대해 직접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 미란다의 원칙이다.

이는 헌법에서 정한 권리로서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에 해당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했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의자 진술거부권은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체포 또는 구속하는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실제 범죄를 행한 자가 해당 권리를 악용 또는 남용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이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진실을 숨기려 하거나 왜곡할 의도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괘씸죄를 적용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한해서만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계양 윤진상 변호사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유불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거나 오해의 여지가 크다고 보여지는 상황에 대해 진술을 멈추는 것이 좋다”면서 “피의자의 진술은 법률적으로 유죄증거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고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