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죽산면사무소 소속 직원 1명이 2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면사무소가 일시 폐쇄됐다.

시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죽산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2일 감기증상으로 평택에 있는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3일 오전 양성 판정이 나왔다.

방역 당국은 죽산면사무소에 대한 방역소독과 함께 일시 폐쇄를 결정하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안성=이명종 기자 lmj@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