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1개 브랜드 이달 말 계약 종료
판매사원·협력사 직원 800명 '원성'
면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면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본부세관이 '면세점 특허' 연장을 불허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4개 사업권 중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DF2-향수·화장품, DF6-패션 구역에 입점한 전체 224개 브랜드 가운데 221개가 2월말 계약 종료와 함께 폐점한다.

<인천일보 22일자 1면>

22일 인천공항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DF2-향수·화장품은 109개 브랜드 전체가 폐점, DF6-패션은 에르메스와 젠틀몬스터, 리모아 등 3개를 제외한 112개 브랜드가 매장을 닫는다. 다만 롯데·신라가 운영하던 DF3·4-주류·담배는 신세계와 경복궁면세점이 맡는다.

폐점이 결정된 DF2·6 사업권의 221개 브랜드의 판매사원, 협력사 800여명 직원들 대부분이 실직 위기에 처하면서 세관을 향해 원성을 쏟아 내고 있다. 해당 4개 사업권 후속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3~4개월 가량 특허를 연장해 줬다면 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세관은 1터미널의 4개 사업권을 1개월 단위로 6개월간 연장할 당시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롯데면세점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허를 연장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세관이 사실상 6회에 걸쳐 특허를 연장해 준 것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수개월 전에 대량실직과 1터미널 면세구역 공동화를 우려해 요청한 특허 연장을 불허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 상실시 조치)를 들어 거부한 점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일단 세관의 4개 사업권 돌려막기식 결과는 고작 3개 브랜드(패션) 연장뿐이고, 고용유지도 2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존 사업자 신라·롯데의 연장을 불허하고 별도로 사업권을 중복해 내주는 돌려막기 성적표인 셈이다.

또 세관이 롯데·신라가 운영하던 DF3·4-주류·담배 사업권 2개를 신세계와 경복궁면세점에게 운영권을 줬으나 134명을 제외한 판매사원은 직장을 잃는 상황이다. 롯데·신라는 소속 직영사원을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하고 있다. 한편 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한 브랜드에서 3000여명의 대량실직 속출했을 당시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