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장 지역 재건축 포함 등 지적
도의원 “원활한 주택 공급 목적
특정지역 혜택 개정안 아니다”
▲ 22일 오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도시환경위의 재건축 사업 조례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내 환경단체가 재건축 사업 특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막고자 집단행동에 나섰다. <인천일보 2월18일자 인터넷판>

경기환경운동연합·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등은 2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도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 개정안은 환경권 보장과 자연환경 보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히 개정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제외 혜택을 보는 재건축 단지 중 장현국 도의회 의장의 지역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혜성 조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양철민(민주당·수원8) 도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 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전 건축 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도내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지난 16일 상임위를 통과해 23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다.

도내 환경단체는 “이 조례는 제정 후 기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이란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는 조례 시행 1년 이상이 지나기도 했다. 조례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에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하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양철민 도의원은 “조례 개정과 관련한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657건 중 656건이 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의원으로서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며 “도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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