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업체, 서로 다른 주장

원가산정문제 “단가 축소” “애초 산정액 기준 용역공고 올려”
노동자 근무시간 “인건비 추가 지급 요구” “법원서 무혐의 받아”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5억6000만원 규모 수원시 도서관 청소 관리 계약 과정의 적절성을 놓고 시와 업체가 3년째 첨예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업체가 시가 예산을 부정하게 낭비했다고 폭로했으나, 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 중이다.

22일 수원시와 A업체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2월 북수원도서관·대추골도서관·일월도서관 등 3곳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A업체가 5억6000만원을 써내 낙찰되면서 용역 공고에 따라 건물 내외부 창틀, 월 1회 이상 왁스 칠 등을 맡았다.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다. 이와 함께 청소할 노동자를 도서관마다 4명씩 총 12명을 두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업체는 시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되레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 독촉으로 '원가 산정서', '산출 내역서' 등을 검토하지 못한 채 계약서을 먼저 작성한 이후 받았는데, 원가가 터무니 없는 방법으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예로 에어컨필터 교체(24회), 왁스청소(6회) 같은 경우 2000만원 정도 든다. 그런데도 시가 이를 800만원으로 정하면서 단가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는 게 A업체 대표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지자체는 계약을 맺기 전 계약 당사자와 혹시 모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원가 산정과 관련한 서류를 놓고 협의한다.

업체가 이에 원가 산정 문제를 제기하자, 도서관 담당자는 계약서상 나와 있는 청소를 일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A업체 대표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시 업체 민원으로 시가 도서관 담당자를 조사한 결과, “유리창 청소 2회 중 1회는 안 해도 용역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이 확인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양측의 싸움은 '노동자 근무시간'으로도 번졌다. 업체는 노동자 근무시간이 7시간이지만, 시가 8시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1인 청소용역 인건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한 달 기본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164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하루 8시간 일한 기준이다.

그러나 A업체는 2018년 청소용역 출퇴근 근무일지를 통해 확인해보니, 전반조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으로 적혀있었다고 주장했다.

8시간을 일하면 의무로 1시간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감안하면 이들이 일한 시간은 7시간으로 추측된다는 것.

A업체 대표는 “노동자 임금을 더 주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부정하게 주면 나중에 업체가 책임을 떠 안을 수 있어 시와 계속 싸워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말을 괜히 믿어서 지금까지 1억원 정도 돈을 못 받는 등 피해만 봤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업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애초부터 자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공고를 올렸다. 노동자 근무시간도 9시간으로 책정했다”며 “이같은 문제로 법원까지 다녀왔으나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A업체 대표가 계약을 체결했어도 원가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며 “계약 해지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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