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행정소송 검토
대부분 맞벌이…직업선택 침해”
22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주택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 기관으로 구성된 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경기북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22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주택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 기관으로 구성된 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경기북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북·동부지역 이전을 두고 해당 기관 소속 노동자들이 '헌법을 무시한 강제 이주'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다른 기관 노동조합과 힘을 합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맹은 2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주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아무런 협의조차 하지 않고 발표 전날 경기도의회에 통보한 것도 문제고 공공기관 노동자와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발표 중 가장 충격적인 말은 출퇴근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의 해당 지역 이주를 노린다는 것이다. 이는 강제 이주 명령이자 헌법에 나온 자유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지사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건 충격”이라며 “노동자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주해야 된다면 결국 배우자가 퇴직하거나 이주대상 노동자가 퇴직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 선택 자유권까지도 박탈당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김종우 경공노총 의장은 지난 21일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장은 “공공기관 이전 관련 행정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한 노동자 역시 극소수일 것”이라며 “이 지사의 발언은 노동자를 괴롭혀서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분노했다.

한편 경공노총은 이전 결정 기관 노조와 의견을 모아 집행정지 가처분이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