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독점탓 거부사태…안정성 확보 차원 경쟁체제 도입”
기존업체 “시일 촉박·무면허 입찰은 특혜…철회 안되면 법적대응”
▲ 인천 남동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이 지난 5일부터 재개됐다. 사진은 수거된 대형폐기물이 중간처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인천일보DB
▲ 인천 남동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이 지난 5일부터 재개됐다. 사진은 수거된 대형폐기물이 중간처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인천일보DB

인천시 남동구가 결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단일에서 권역별 처리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인천일보 16일자 2면>

남동구는 당장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도 사업계획서만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특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 업체는 남동구의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 공고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18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권역을 종전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쪼개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남동구는 2023년까지 3년간 1권역(간석1~4, 만수1~6, 남촌도림)의 4440t과 2권역(구월1~4, 장수서창, 서창2, 논현1·2, 남동산업단지)의 4360t의 대형폐기물을 수거토록하고, 연간 11억5401만원과 11억3404만원을 대행료를 계약업체에 지급한다.

입찰참가 자격조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은 업체와 계약체결일까지 대형폐기물을 선별 보관할 수 있는 적환장(면적 600㎡이상)을 확보한 업체다.

선정된 업체 계약전에 운전원과 수거원을 5명씩 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2.5t 이상의 수거차량 5대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대형폐기물을 독점으로 수집운반하고 있는 도림환경(삼원환경의 관계사) 측은 협상에 의한 계약(선 업체선정, 후 허가)이 가능하도록 한 입찰공고의 철회를 남동구에 요청했다.

남동구의 입찰은 인천시의 허가를 이미 얻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당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입찰참가신청서와 제안서 접수시한이 다음달 3일로 촉박한 사정을 고려할 때 특히 적환장 확보를 입찰참여 자격조건으로 삼은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남동구의 입찰참여 자격조건, 특히 적환장 확보를 충족하는 업체는 실제 I사와 H사 등 1~2군데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형이 아닌 일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체 7곳은 적환장이 없다.

연간 대행료도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액으로 60%밖에 충당하지 못해 일반 세금(40%)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삼원환경 측은 입찰공고를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남동구를 상대로 법적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대형폐기물의 경쟁체제(권역별 수집운반) 도입은 수집운반의 안정성 확보 차원이다"라며 "안정성 훼손은 이달 초 독점으로 수집운반하는 삼원환경 측의 수집운반 거부 사태에서도 일어났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