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수원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된다.

이 조례는 ▲장안구민회관 시설 명칭 및 용도의 정비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시기 ▲사용료의 감면기준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기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장안구민회관 사용료 표의 조례 본문에 맞는 용어 수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수원시의회 의원./제공=시의회

조례의 시행에 따라, 장안구민회관 사용료를 환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시설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9일 전부터 사용예정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장안구민회관의 시설 사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 환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