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 구성을 하며 불안하던 8대 광명시의회가 드디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개회한 제260회 임시회에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한 것이다. 해당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성환 의원은 운영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고, 이날 운영위원회는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창록 위원장, 박덕수 부의장, 안성환 의원, 이주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광명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에 '자유를 제한'하는 손질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안성환 의원은 현재 5분 자유발언이 단순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자유발언의 신청 방법과 절차, 발언 순서, 허가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내실 있는 자유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운영위원회가 통과시킨 규칙안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들은 자신의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자유발언 신청기한과 자유발언 내용을 제한했으며 심지어 자유발언 중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야말로 자유발언에 대한 '사전 검열제' 도입이라 풀이된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시의회는 5분 발언을 할 때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발언 요지를 작성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다는 것은 의장에게 자유발언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게다가 자유발언 내용도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해서 시의원이 의견을 표명하거나 보고 또는 발표하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5분 자유발언은 의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발언도 중지시킬 수 있다. 의장은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다. 심지어 시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한 판단도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때문에 의장에게는 '절대 권한'을, 그러나 시의원 입에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대 의회는 2019년 7월 '10분 자유발언'이던 것을 '5분 자유발언'으로 개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분 자유발언도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의원의 자율적인 권한을 포기하는 개정안에 운영위원회가 먼저 찬성하고 나섰다.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광명경실련은 즉각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명경실련은 “시의회는 시 의장에게 법을 초월한 권한을 부여하며 독재주의를 꿈꾸고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특히 “자유발언 개정안에 명시된 시 의장의 권한은 비상식적이며 법을 초월한 독소조항이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 시의회의 성격과 기능을 파괴하는 독재주의적 개정안”이라며 “시의원 발언의 자유는 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려는 것인가. 운영위원회와 의장단은 시의원의 5분 발언도 듣기 싫다는 것인가. 정치인이 쓴소리를 거부하면 정치 생명도 끝이다. 의장은 말로만 소통과 화합을 주장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야 한다. 운영위가 통과시킨 해당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의장이 소통과 화합에 나설 타이밍이다.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는 절차가 남았다. 박성민 의장과 11명 시의원은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길 기대한다.

 

/장선 경기본사 사회2부 부장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