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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시)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해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총포 소지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등은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돼 총포소지자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개정안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한 사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 경찰 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허가취소, 소지 제한 등을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허가제를 운용해 총기 사건, 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총기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사고 방지를 위한 총기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