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부정 영향 가능성 공감
경제청에 “인허가 재검토” 공문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조성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심의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일보 2월19일자 7면>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위락시설 조성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한 영종 주민단체에 이 같은 답변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종학부모연대와 영종1동 주민자치회 등은 이달 초 시교육청에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위험·유흥·풍속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금지할 수 있으나 하늘도시 위락시설 부지는 이 구역에 위치해 있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규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법적인 부분을 떠나 교육환경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부지 인근에 학원이 밀집해 있어 성장기 학생들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민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청에 건축심의 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인·허가를 재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앞으로 학습환경 보호 대책을 모색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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