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거래관행 근절 취지
은밀 이중계약 확인등 한계

지급 사례없어 예산 미편성
경기 기초정부 발빼는 양상

“부조리 알고도 소극적 대처
무늬만…도가 적극 나서야”

경기도내 기초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된 포상금이 고작 1건일 정도로 미미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포상금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총예산은 1억2100만원으로 성남시 4000만원, 용인시 3100만원, 고양시 1500만원 등이다.

앞서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중(다운) 계약서 작성 등의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최대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도 5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증거 자료를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거래가 매도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탓에 제3자가 업·다운 계약을 신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시행 이후 올해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지난해 1건(연천군·100만원)이 유일하다.

도내 한 기초정부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 동참했지만, 정작 신고 건수는 전무하다”며 “해마다 예산을 세우지만, 매번 사용하지 않고 남아 다음에는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을 세우지 않은 12개 시·군 중 상당수 역시 그동안 지급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둘 신고 포상금 제도에 발을 빼는 모양새인 셈이다.

하남·의왕·파주·구리시는 지급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미편성했고, 평택시와 양평군은 신고 접수 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기초정부가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무늬만 갖췄을 뿐, 정작 해결책 찾기에는 소극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조광주(민주당·성남3) 도의원은 “기초정부는 물론 도 역시 도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조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단속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기초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도가 나서서라도 상황을 바꿔야 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포상금 제도가 큰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