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할 전국 지방정부 협의체가 오는 4월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 제출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협의회는 이 지사가 2018년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제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안한 것이다.

현재까지 도내 31개 기초지방정부중 남양주시를 제외한 30개 기초정부가 참여를 신청했다.

애초 협의회에 동참했던 남양주시는 지난해 8월 21일 도에 공문을 보내 '내부협의 결과 불참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남양주시가 같은 해 4월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방식을 고수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빚어진 도와의 갈등이 협의회 탈퇴 원인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역에서 협의회에 참가한 곳은 △서울 중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동구 △부산 금정구 △부산 동구 △부산 남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동구 △울산 울주군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 △전북 고창군 △경남 양산시 △경남 고성군 △강원 태백시이다. 광역지방정부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협의회에 참가하는 지방정부 숫자가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도는 “숫자는 적지만 시·도를 망라하고 있고, 도의 인구가 전국 최다여서 엄밀히 따지면 적지 않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규약안은 협의회 목적과 기능, 실무협의회 구성, 시도별협의회, 사무국 설치, 경비부담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국제적 교류 및 협조 등이 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과 함께 시·도별협의회도 별도 구성된다.

도는 기초정부가 해당 지역 의회에서 규약을 승인받으면 행정안전부 보고를 거쳐 오는 4월 11일 킨텍스(고양시)에서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활성화 방안, 도입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48개 지방정부로 시작하게 되고, 현재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