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 처리 좌절
“안타깝고 실망…주권 의지 배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 촉구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를 비판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018년부터 의료계의 반대에도 찬성 여론이 높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정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폐쇄회로 영상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이는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 과정에서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가 일어난다”며 “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돼 시행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건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회가 CCTV 설치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데 대해 의료계의 로비와 압박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도내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가능한 곳부터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일부 민간병원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 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률적인 CCTV 설치는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9%가 설치 의무화에 찬성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