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사업 중단 위기로 사업자 당혹
시 행정절차 지연…사태 초래 지적도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에 추진하려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가 최근 각 시·군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회수한 데 따른 것으로 재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김포시에 남아 있던 0.96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지난 1월 회수했다. 시·군에 배정된 미집행 해제물량을 거둬들여 광역계획 단위로 배정하기 위한 조치로, 김포시를 포함해 도내 21개 시·군의 해제물량이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촌읍 전호리와 신곡리 일대에 추진 중인 3개 사업 가운데 민간제안이 접수되지 않은 신곡지구복합개발사업을 제외한 고촌복합지구와 전호지구사업 등 2개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고촌복합과 전호지구사업은 각각 도시개발과 민간임대주택공급사업으로, 2018년 사업자 공모와 민간제안으로 시작돼 2019년 10월과 11월 김포시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거쳐 각각 50억원을 자본금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됐다. 이들 SPC는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와 49.9%의 지분으로 참여해 오는 2026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8월과 이달 각각 사업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고시됐다.

도는 물량 회수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이들 3개 사업이 같은 시기에 추진돼 광역교통계획수립과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침과 상반된 일반임대 구성으로 인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문제 등을 들어 추가 검토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관리지침에 따라 2016년 배정된 1.857㎢ 가운데 은행정지구 등 11개 지구 해제에 집행한 0.812㎢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1.045㎢)과 도 보유 물량을 배정받아 이들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미반영으로 0.084㎢가 회수된 데 이어 나머지 잔여 물량까지 모두 회수되면서 재배정 물량과 시기에 따라 이들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출자동의안 처리 이후 1년 넘게 시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관리지침에 '도시군관리계획'(주민의견 청취)이 입안된 사업을 해제물량 소진으로 보고 있어 관리계획안이 입안만 됐더라도 물량 회수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 외에 주주 간 협약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관리계획 입안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광역교통계획과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에 대해 김포도시공사 협의를 거쳐 도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