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이재명 경기지사 핵심정책인 '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오는 23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이필근(민주당·수원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엔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과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본소득위원회 내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재위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 자문은 물론 재정 소요 분석 등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을 맡는다. 시민참여위원회는 기본소득 관련 계층별 의견 수렴과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한다. 지역경제위원회는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효과와 정책 개발 자문을,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효과 등을 파악한다.

이필근 도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기본소득을 '재산과 소득, 노동 활동 등과 관계없이 도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도민에게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하며 “기본소득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선 일원화된 기본소득 조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