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청사. /인천일보DB
인천지방법원. /사진출처=인천일보DB

비리를 저지른 구의원의 실형 확정으로 공석이 된 인천 미추홀구 다 선거구를 대상으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선관위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지난 19일 미추홀구 주민 A씨가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미추홀구 다 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추홀구선관위는 이달 초 노태간 미추홀구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은 그는 전달 2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비지 않아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민 A씨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이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된다”며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이번 집행 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최종 판단은 서울고법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인천지법의 신속한 기각 결정을 두고 선거 소송 관할이 고등법원인 점을 고려해 서울고법에 판단을 맡기려는 재판부의 배려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