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회 발의 후 7년간 통과되지 못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지난 2014년 제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그러다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 서구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0년 서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년 인천 최대 규모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건립 ▲2021년 사회적 경제 방식의 마을관리기업 시범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올해는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에 사회적 경제 플랫폼을 개설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장을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곧 지역사회의 튼튼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이라며 “개별법을 통합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영상은 유튜브 채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은경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