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8년간 ‘투명 인간’처럼 살다가 친모에게 살해된 여아가 검찰의 도움으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8일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친모 A(44)씨에게 살해된 B(8)양의 출생 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를 설득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출생 신고가 접수되면 B양이 법적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 이름이 없던 B양은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이름이 없는 사람)’로 남아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혼인 외 출생자 신고를 친모뿐 아닌 친부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다.

인천지검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검사나 지자체가 출생 신고에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달라며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