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에서 제외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국토위 통과

- 김교흥 의원 “투기성 없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과다 부과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 의원은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민간임대주택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간주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의 감소 및 종부세 과다부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교화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수요를 위해 지어진 것으로 투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은퇴·고령자 등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투기성이 없는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종부세 과다부과를 막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일 이전에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