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19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약 5만1000여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 종사자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3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입국이 중단됐다. 지난해 도입 인원은 6688명으로 2019년 대비 4만467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입국 감소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7월29일 발표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86.9%의 기업이 입국 지연으로 인해 연내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부가 농·축·어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9400명을 배정하기로 계획했지만, 실제 입국한 인력은 1384명으로 14%에 수준에 불과해 농가의 일손 부족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일시적 대책으로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체류 방문 동거(F-1) 외국인과 취업 기간이 끝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노동자에게 계절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으로 223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김남국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농축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산시의 경우 반월시화공단과 대부동 농·어업이 활성화돼 있어 외국인 근로자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