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사//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단란주점 1곳을 적발, 형사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기간인 지난 13일 경찰과 합동 점검을 벌여 이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당시 거리 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 대상이었는데도 몰래 문을 열었으며 내부에는 손님 1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와 손님들을 고발했다.

장연국 시 위생과장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과 피로감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거리 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면서 이 단계에서도 문을 열 수 없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오후 10시까지 허용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