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생후 석 달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아빠가 최근 남은 아들의 친권을 상실했다.

18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이 A(30)씨의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18일 저녁 6시 외식하자는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집엔 생후 석 달 된 딸과 세 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그는 나가기 전 딸에게 분유를 먹였다. 이어 엎드려 잠자게 했다. 그리고 나갔다. A씨는 그날 저녁 8시30분쯤 돌아왔다. 어린 딸이 괜찮은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잤다. 아내는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외박했다. 부부의 행동은 정상이 아니었다. 아내는 다음 날 아침 다시 A씨를 불러 밖에서 아침을 먹고 출근했다. A씨는 이때도 아이들을 집에 두고 혼자 나갔다. 당시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오전 9시30분 귀가한 A씨는 그제야 사망 사실을 알았다. 숨진 딸은 미숙아여서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다. 그러나 부부는 음식물과 쓰레기도 치우지 않았다. 심지어 담배도 피웠다. 아이들을 제대로 씻기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일주일에 두 세 번은 술을 마시려고 외출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겐 징역 5년, 아내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법원은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A씨의 형량을 1년 감형했다. 아내는 항소심 재판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를 엄벌하고자 지난해 1월 법원에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이 아들에 대한 A씨 친권을 상실하고, 아동보호센터 원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