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 /인천일보 자료사진
집단식중독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 /인천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에서 1일도 줄지 않은 형량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43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B씨 등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B씨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과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특히 B씨는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양사와 조리사 등에 대해서는 B씨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점과 초범인 점, 적은 임금으로 고용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책정했다.

A유치원은 지난해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중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하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하며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 징역 5년, 영양사와 조리사 징역 3년, 식자재 남품업자 등 3명 벌금 500~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안병선·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