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건강검진 목적의 출장을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업무 처리가 부적절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18일 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년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일주일 간 감사결과 건강검진 관련 근태관리 소흘 문제 등 총 22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공사에 행정상 조치 처분을 내렸다. 시정 6건, 주의 11건, 개선 권고 5건이다. 부적절한 계약 및 정산 3건에 대해서는 총 1226만원을 회수·환수하도록 했다.

이번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는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상 일반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과 건강검진 목적의 출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그간 건강검진 목적의 출장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휴직 및 장기병가자에 대한 사원증 반납규정이 없어 이들이 교통카드 등의 사적 용도로 오남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명령을 받았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관리 소흘 문제도 지적됐다. 총 48대 업무용 차량 중 16대는 업무용 차량 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규정에 어긋난 곳에 마크를 부착한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 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항도 다수 지적됐다. 시는 감사대상 기간 중 21건에 대해 연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40건에 대해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사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열차 고장 및 운행 장애 문제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각 부서별로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로 감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