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을 앞둔 4개 특례시의회 의장단이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법 제·개정 손질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례시의회 성공적 출범을 위해 고양시·수원시·용인시·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의회 의장단은 고양시를 찾아 공동연구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고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는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각 의회 실무자로 구성된 의장협의회 TF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공동연구용역 과업 검토 등 지방자치법 후속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책과 향후 일정을 협의했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고양시의회도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고양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추진 TF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이길용 의장은 “앞으로 특례시 의장협의회가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자치재정력 강화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권한을 발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