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덕영 의장이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지난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열고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인구 편차가 문제다. 현행 기초의원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은 4대1이다. 인구가 줄어도 의원 정수는 같다고 보면 된다.

이런 문제는 헌법재판소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구역표의 개정지침을 1인당 인구 편차 3대1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덕영 의장은 “경기도는 국내 총인구의 25%인 1365만명이 거주한다. 그런데도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한명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수는 3만8명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다. 반면 전라남도는 7614명으로 가장 적다. 이 격차는 3.9배에 이른다”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다. 또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회는 시민들의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해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은 중앙선관위를 포함해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보낼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도 시군의장협의회에 ‘투표가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의회는 한미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이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도 보고받는다. 오는 25일 폐회한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