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는 17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교육을 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 사항과 변화,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날 교육은 의원과 직원 모두 함께했다. 최민수 지방 의정연구소장을 특별히 초청해 전문 교육까지 받았다.
최 소장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과 관련해 자치역량 강화와 의원연구단체 운영 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배영식 의장은 “지방의회가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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