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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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0일,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의 공범이다.

법원은 A씨에게 30년간의 신상정보등록과 7년간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하며 “A씨가 디지털성범죄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된 점,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해 다량의 아청음란물을 소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초범임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67여개를 시청하고 1년 넘게 이를 보관한 남성 B씨도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없었다. 아청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B씨는 문제의 영상을 다른 곳에 배포하지는 않았고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를 초래했다”며 B씨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아청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 혐의는 배포나 제작과 같은 행위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N번방사건’후 ‘아청음란물’에서 ‘아청성착취물’로 죄명도 바뀐 만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면서 성착취물 제작, 배포에 앞장선 주범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청, 소지한 사람에게도 엄벌이 내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했다는 점에서 입법자들이 이러한 혐의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전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대전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으로 아청음란물을 소지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청음란물을 배포하기라도 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이 밖에도 동종 전과 여부나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가 변동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마련되는 등, 아청음란물과 관련된 혐의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사태의 엄중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최선의 해결 방안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대전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통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성범죄 해결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