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귀락 지구 등 현장 조사
주민의견 청취…국토부 신청 계획

의정부시가 오는 26일까지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한 뒤 국토교통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971년부터 지정된 건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국비를 지원하며 매년 초 사업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다.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전체 면적 81.54㎢의 70%가 넘는 57.4㎢에 달한다.

해당 사업은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 설치·정비를 위한 생활기반사업으로 주로 추진되는데, 시는 이미 선정된 원도봉 집단취락 기반시설 설치사업(2019년)과 본둔야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2020년)에 대해 올해 사업비로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2022년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금곡, 귀락 등 시 일원 집단취락지구 내 미집행된 도로, 공원, 공공공지 등 현장 조사와 해당 주민 의견을 청취 등을 시행하고, 소요 사업비 산출과 우선순위를 부여해 최종 국토부에 사업 신청할 예정이다.

해당 집단취락지구 내 기반시설은 주로 2004년에 결정돼 있어 오는 2024년에 실효되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의 열악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정석 시 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