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규칙 적용

공인중개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규칙이 지난 13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세입자를 낀 집의 매매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됐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도 받게 된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기행사), 할 예정인지(행사),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불행사), 결정하지 않았는지(미결정) 등이 표기된다.

당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하게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으나 중개사들의 반발이 많았다. 이에 매도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확인서류를 작성해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중개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됐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세입자 역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