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내달 중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른 견제 장치의 하나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데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음도 사실이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고 특히 시민들의 안위와 직결되는 수사권에는 더욱 그러하다.

오는 3월 경기지역에 처음으로 시민이 경찰 수사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대상도 변호사와 법률학자 등을 넘어 여성단체와 기업인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시민위원회다. 경찰의 수사종결권한에 따른 수사 구조 개선 노력들 중의 하나라고 한다. 1차 종결권 등 경찰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수사과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경찰 수사의 잘못을 판단할 방법으로 수사이의제도가 있었다.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편파 수사와 가혹행위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와 내부 인사로 꾸려진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잘못 여부를 판단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573명이 이의심사를 청구했고 3%에 해당하는 17명이 구제받았다. 하지만 인원이 22명으로 한정돼있는데다 외부인원도 변호사 7명, 교수 5명 등 12명밖에 없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내달 발족될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는 변호사나 법률학자는 물론 여성, 기업인, 노무사, 의사 등 각계의 시민들을 참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심사 대상도 고소인이나 피의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의 재조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도 들여다 볼 것이라고 한다. 이에따라 경찰 수사는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건심사 시민위원회가 어느 선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한다. 관변 위원회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모처럼 출범하는 경찰수사 시민위원회는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기능을 명확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