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스카이72측 갈등
서항청 '실시계획 승인서' 확인
갈등 '강건너 불구경' 양상
국유지 무단점유 관리 소홀도

스카이측 “민법상 임대차” 반대
수촉법, 민법보다 상위 특별법
▲ 서울지방항공청이 인천공항에 스카이72 골프장을 증설할 당시인 지난 2007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측에 발급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와 실시계획승인서.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항청)이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의 조성·증설 당시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수촉법)에 의거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실시계획승인서 등을 발급했던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이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측이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 정부기관인 서항청의 인·허가 문건을 통해 '수촉법 적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법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한테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실시협약' 자체가 수촉법에 따른 '계약' 관계를 밝히는 핵심 증거다. 수촉법은 민법보다 상위의 특별법이다.

특히 스카이72측은 실시협약을 논외로 하더라도 민법 주장은 정부를 대신해 인·허가를 내줬던 서항청의 행정적 승인 절차를 부정하는 맥락과 연결된다. 때문에 서항청까지 자칫 소송에 소환될 상황이다.

현재 서항청은 8개월간 이어지는 양측의 갈등과 소송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촉법을 근거로 골프장 인·허를 주도한 정부기관으로서 정작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양측 갈등은 지난해 9월 입찰 단계부터 본격화됐다. 서항청은 인천공항공사의 감독기관으로 2개월이 걸렸던 골프장 입찰 추진이 국토부와 김현미 전 장관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파악했지만 모른척 했다. 국정감사 이슈화, 의견 불일치가 나온 판정위원회의 4차례 심리 등 첨예한 대립에도 서항청은 비켜섰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항청의 국유재산 관리 소홀 행태도 드러났다. 하늘코스 18홀에 들어 있는 12만6530㎡에 달하는 국유지 19개 필지 무단점유는 현재 진행형이다. 해당 국유지는 인천공항공사가 서항청에 임대료 약 80억원(1년 5억원)을 납부한 뒤 재임대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국유지 무단점유는 인천시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등록조건의 또다른 부재 원인으로 불법적 조건이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