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현재는 청약·종합저축만 신청 가능
청약예금·부금 가능토록 개선 약속

국토교통부는 '2·4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벌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으로 나오는 주택은 상당수 민영주택일 수 있었는데, 공공 개발이 이뤄지면서 공공주택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5일 설명자료를 내고서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85㎡ 이하 주택은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인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정부의 새로운 공급 정책으로 나오게 될 공공분양 85㎡ 이하 주택 청약에도 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방안은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며, 아직 정확한 청약 대상 통장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