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CT-P59)의 조건부 허가가 내려질 지 5일 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렉키로나주에 대한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점검위원회에서 렉키로나주의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나온다면 국산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탄생하는 셈이다.
앞서 임상 2상 결과 렉키로나주를 투여한 코로나19 환자가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34일, 위약 투여군은 8.77일로 렉키로나주를 투여한 코로나19 환자가 3.43일 정도 빨리 회복됐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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