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전문기업과 수소특화단지를 육성해 본격적인 수소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 기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수소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법에는 수소전문기업을 지원하고 관련시설을 집적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이나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 R&D 실증과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수소특화단지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지사가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수소경제위원회가 심의·확정하게 된다.

수소특화단지로 확정된 후에는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 시에는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를 도입해 수소충전소 운영자가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등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면, 유통전담기관이 이를 다시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에 수소충전소나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해 공공분야의 수요와 수소경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